[금요저널] 서울 중구가 오는 6월 관내 등록된 차량 3만 2,000대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이외에도 ARS 금융기관 방문 카카오페이 전용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자동차세 하반기분 선납 신청도 받는다.
12월에 부과될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시 ETAX 또는 중구청 세무2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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