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중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미신고·허위신고·지연 신고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신규·갱신·변경·해지 등의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구는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신고 의무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신고 의무자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유예기간 종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길 바란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임차인의 권리와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