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대문구가 ESG를 선도하는 자치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ESG 활성화’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실제 유럽연합은 지난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을 확정했고 우리 정부도 2025년부터는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한 투명 경영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전략이 됐다.
또, 이미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등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이 많지 않은 서대문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경선 의원은 “긴박한 흐름 속에서 서대문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며 “ESG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며 공공이나 민간에서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ESG 실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ESG경영 지수 자체 모델링에서 종합점수 A등급을 획득한 서대문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사례를 들며 이러한 노력이 서대문구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학이 9개나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대학에서 ESG 관련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ESG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미래세대가 ESG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양성에 매진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ESG의 일상화·생활화·대중화를 통해 모두가 골고루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육, 글로벌 사회의 인권교육, 투명한 조직 운영 등 ESG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