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 한우농가 2개소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2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11건의 구제역이 나타났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O’형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결과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이고 10일 이전 해외에서 국내에 유입돼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유입차단을 위해 발생 확인 즉시 상황전파 및 우제류 사육농가 긴급예찰, 긴급 백신접종 등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예찰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있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축산 밀집단지 등 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대응해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축산 관련 행사 및 가축시장 개장을 취소해 바이러스 전파 환경 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우제류 가축 591호·29만 990마리에 대한 긴급접종을 마무리했으며 소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58명의 전담관을 구성해 접종 여부 및 사육 가축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기간과 구제역 최대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향후 2주간 농장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우제류 사육 농가는 외부인 및 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을 해야 하며 근로자 등의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착용한 옷가지에 대한 세탁과 샤워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발생지역 여행, 축산농가 관련 모임, 행사 등은 취소하거나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가축이 사육 중인 농장 내의 축사 공사 등도 자제하거나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자재에 대한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 방문 전 충분한 소독 후 농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 공사 인력·자재 등이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공항만에서 1차, 농장 인근 거점소독센터에서 2차, 농장 출입전 3차 소독을 통해 농장주가 문제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통제·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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