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어업인의 불편을 개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지방규제 개선과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이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통한 실적을 평가해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어업인이 무선으로 어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전자해양부이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어망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스티로폼 부이에 깃발을 꽂아두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부이가 훼손되면 어망을 분실하거나 육안으로 어망 위치를 확인해야 해서 조업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컸다.
해양수산연구원은 부이 사용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8월 산학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을 활용해 어구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전자해양부이는 저렴하고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무선으로 신속하게 추적이 가능하며 어구 부착이 용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며 조업시간을 줄이는 등 스마트 어업 확산과 어업 능률 향상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특허 등록과 전파법 기술기준 개정, 시연회를 마친 후 어선 자동화 사업과 연계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장려해 도민 불편을 덜고 각종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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