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진구가 30일까지 2023년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공동주택 76,976호, 개별주택 14,797호, 개별공시지가 31,598필지다.
올해 광진구는 전년대비 평균 공동주택가격이 15.5%, 개별주택가격 8.2%, 개별공시지가 5.7%가 하락했고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이나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전문기관의 재검증을 받은 뒤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단,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소관처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처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별로 안내처에 문의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개별주택가격은 광진구청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가 담당한다.
올해 부동산공시가격을 열람하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구청 및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들의 세금 납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