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제공받고 보존기한 경과 이후 파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등을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보건법’은 지난 3월 28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관련 정보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은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3일까지 온라인 또는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