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금요저널] 양평군이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30일까지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만 24세의 양평군 청년이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대상자는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 받는다.
지급되는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등의 변경 사항이 있다면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개인당 최대 4분기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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