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에 담배와 술을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A와 B씨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돼 청소년에게 판매 및 제공이 금지돼 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사회관계망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A씨와 B씨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 광고글을 게시한 뒤 개인 간 메시지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해서 구매하고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하는 등 담배 1갑당 수고비 3,000~5,000원을 벌기 위해 은밀하게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청소년 7,182명이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응급 내원했고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약물로 인한 중독 진료도 2021년 대비 41.4% 증가했다.
특히 대리구매 판매자와 구매자는 주로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활동하면서 유해약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오명진 수사팀장은“SNS를 통해 담배를 제공한 어른들로 인해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져든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