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종로구가 지난 1일 행정·입법 공백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행정법원 1심 판결에 따라 선출했어야 할 종로구의회 의장단 재선거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로 인한 의장단 공백, 민생 조례안 처리 지연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인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의회에 계류 중으로 이중 6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지 못한 건이다.
특히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공공장소 등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불법 촬영 행위를 막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건이다.
‘종로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돌봄카 관련 조례안은 어르신에게 절실한 조례지만 의장단 부재로 의회에서 막혀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민생 조례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홀몸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종로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 구의회 기능 정상화를 촉구하게 됐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행정 공백 장기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 잇달아 미뤄지고 있다”며 “구의회는 쌓여만 가는 민생 조례와 지원 사업들을 방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회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