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일 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빌라 5층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남성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B씨의 목과 배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인 불상의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B씨의 집에 방문해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소음을 일으킬만한 것을 찾지 못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등 피해 지원을 취했다”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