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용산구가 구 종합행정타운 내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지난달 25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역 내 법원전용 무인발급기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기업 민원처리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1월 법원행정처에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해 4월 허가를 받았다.
5월 발급기 조달 구매, 통신 연결 등을 추진했다.
법원전용 무인발급기 위치는 구청 2층 종합민원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발급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종이다.
수수료는 증명서 1통 당 1000원이며 현금·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식품영업 대표자 변경 등의 사무 처리 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며 “그동안 증명서를 챙겨오지 않으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전했다.
옛 용산등기소는 2019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과로 통합됐다.
지역 내 등록법인은 7300여 곳, 지역에 등기소가 없어 타 지역 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야했다.
이 밖에 구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4대.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국민연금가입증명 등 민원서류 108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이라며 “언제나 주민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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