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중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과 기타 시설별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근거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상반기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구청 내 6개의 관리부서와 시설물별 전문가, 생활안전과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현재 점검 중으로 6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동화동 시설녹지 옹벽, 계성초교 앞 옹벽, 동국대 앞 옹벽, 버티고개 옹벽, 금호터널 입구 옹벽, 지하차도, 구청사, 보건소, 묵정공원 내 시설물이다.
구청사와 보건소는 건축 구조안전성 가스용기, 배관, 누출 여부, 안전장치 발전·송전·배전설비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승강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외부의 옹벽과 도로시설물의 경우 균열과 침하, 배불림 현상 등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보강, 사용 제한, 추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유해·위험 요인의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 의무이행 여부와 시설 상태를 꼼꼼히 살펴 관내 공중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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