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종로구가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 권익 구제를 위해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구는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는 공개모집과 심의 및 구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 법률, 건축,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종로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고충 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판단해 시정·제도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문헌 구청장은 “분야별 전문가의 시선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만큼, 다양하고 복합적인 민원의 해결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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