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금천구는 6월부터 구청 12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세 피해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센터에서 피해조사를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피해자 여부는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지원,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 서류 등을 갖춰 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와 함께 구청 1층에 마련된 전문가상담실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연계한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천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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