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관악구가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 접수와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접수자들의 긴급 주거지원, 법률상담, 심리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 매각 유예 긴급 복지 대상자 인정과 지원 경매 지원 금융 지원 피해자 우선 매수권 피해 주택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 최종 결정은 기초 조사 실시 후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1층 지적과에 설치된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 조정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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