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작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1년 더 연장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지난 2년간 임대차 신고량이 계속해서 증가해 온 점과, 신고제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투명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위한 취지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동신고 할 수 있다.
구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2024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구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제를 안내하고 자발적 신고 독려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보가 없어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자발적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