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중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 징수한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도로점용은 도로 안전 및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판을 비롯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등이 부과 대상이다.
중구는 지난 3년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했으며 올해도 부과대상 995명에게 총23억7백만원의 감면을 이어간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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