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용산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센터장, 추진반장, 운영총괄, 지원부서로 구성했다.
구는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 접수 시 전세가격, 부동산가격, 권리관계, 실태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내 임차인에게 피해자 결정 여부를 알린다.
이 밖에 무료 전문가 법률 상담,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도 연계한다.
신청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또는 지역 내 임차권 등기를 한 타 지역 주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피해 진술서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임차권 등기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심리상담, 긴급 복지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찾기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다양한 전·월세 정책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전·월세 안심케어 정보광장’,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안심 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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