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중구가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해 씻지 못하면 위생에 문제가 생겨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어르신이 혼자 목욕하다가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기라도 하면 회복이 더뎌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기존 방문 목욕 지원 제도가 있지만, 그 대상은 장기요양 또는 장애인활동 등급 판정자에 한한다.
중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법정 저소득 계층이 1순위 지원 대상이며 질병·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기 중이거나 탈락한 어르신도 대상이 된다.
목욕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6월20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과 방문간호사가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대상자의 건강과 주거지 환경을 살펴보고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구가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통보하면 대상자는 매월 4회씩, 6개월간 목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2인이 한 조를 이뤄 대상 가정을 방문하고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욕조 장비를 이용해 씻겨드린다.
집에 목욕 시설이 없는 경우 인접한 자치구의 이동 목욕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 수가 30명을 초과하면 대기자로 등록된 후 순차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중구형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에 선정돼 393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5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사업에 참여할 장기요양기관을 6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했으며 6월 말까지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행 인력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낙상, 감염, 욕창, 성폭력 예방 교육도 철저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5%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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