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등포구가 전세사기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을 설치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을 출범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주거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구민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서울시, 영등포경찰서와 협업으로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와 전세가율 80% 이상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불법중개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현장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기초상담, 법률상담, 금융·주거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 부여 완료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춘 피해자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여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접수 및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구민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대출 등 금융 연계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한편 구의 전세가율은 서울시 평균 전세가율보다 높아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전·월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와 지원 제도를 구 홈페이지 내 ‘전월세 정보마당’을 통해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11개 금융기관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외에도 구는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부동산 교육 ‘집으로 가는 길’을 통해 전·월세 기초 교육과 1:1 상담을 진행했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분들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