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 시간도 심야택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영업 종료 시간을 반영해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확대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지난해 7월 2km에 6,000원의 택시요금 인상을 대전시에 건의했다.
대전시는 서민경제와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택시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인상 폭을 최소화했으며 교통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요금 인상이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안전 캠페인 등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져 코로나 이후 이탈한 운수종사자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 노·사는 요금 인상 혜택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 인상후 6개월간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