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가 구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창동역 등 다수인파 밀집 지역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작년 연말 주택과, 건축과 등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용도별 점검 대상을 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창동역, 쌍문역, 도봉산역 등 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건축물 290여 개로 구는 지난 5월 말까지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피난시설 도로통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 중 13건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1건은 행정처분 중이다.
나머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위반건축물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에 힘쓰는 한편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말까지 관내 주요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매년 실시되는 서울시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건축물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완료했으며 오는 7월부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사전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건축물의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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