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제주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고현수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서수정 교육협력 심의관, 최혜령 광주인권사무소장, 안효철 제주출장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도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도내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해결을 위한 협력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의 날’ 기념행사 공동주최 도내 인권정책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및 정례간담회 개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콘텐츠의 개발·보급·활용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행정이 다시 생각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도민 삶의 질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사회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문화 확산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제주4·3정신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올해 도민 인권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공동연구, 협력 활동 등을 통해 평화인권도시 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0월부터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를 개소해 제주도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