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지난 23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14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아동복지시설, 아동분야 종사자 등 아동복지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회로 이날 위촉식을 통해 관내 18개동에서 각 1명씩 돌봄, 교육, 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총 18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전담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 아동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식과 함께 이날 열린 첫 정기회의에서는 2023년도 아동복지 주요 추진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위촉 위원들은 향후 아동위원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과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 소개 및 활용 가능 여부 등 아동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아동청소년 복지와 관련해 각계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쌓아오신 노하우를 활용해 효용성 있는 제안을 많이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동위원협의회를 통해 공통의 목표인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