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8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자치경찰공무원을 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구분별로는 자치순경 남자 7명, 여자 1명이다.
자치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절차는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신체,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9월 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15일간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원서접수 시간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능한 만큼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7일 실시한다.
자치경찰 공채 필기시험은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등 5개 과목을 치르며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인원은 남자 13명, 여자 3명 등 16명이며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해 최종 합격자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제주도 누리집‘시험·채용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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