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인 경우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49,800원, 2인 가구 205,700원, 3인 가구 292,500원, 4인 이상 가구 379,600원이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고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하절기에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 지원 금액 중 4만 5천 원은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2022년 지원대상자 중 2023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냉·난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원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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