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대문구는 적극 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각종 감사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권리를 보호하고 자문에 응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면책보호관은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권리 보호 그 밖의 권리·면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과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아울러 주민이 언제든지 적극 행정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관련 창구를 연중 운영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각종 지원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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