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중구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구 소재 중개사무소 596개소다.
점검내용은 중개 보수나 허위매물 등록 등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6개분야 40문항이다.
2023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한 '자격 취소요건'과 '금지행위' 등도 점검항목에 포함됐다.
방법은 중구청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팩스 또는 메일 우편 발송하면 된다.
이번 자율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추후 방문 점검이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구는 건강한 부동산 중개 문화조성을 위해 지난 달부터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피해 신청 접수와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가율 70% 이상 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향후 공인중개사 사전 동의를 얻어 영업 이력과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해 임차인의 인전한 임대계약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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