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발의,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강민하 의원 뿐 아니라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박진우, 홍정희 등 국민의힘 서대문구의원 7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의회 조례는 ‘의원이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어, 권익위 권고 사안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강민하 의원은 지난 5월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서대문구의회 현직 의원 2인이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비위행위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며 구의회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만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5분 발언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서 6월 제291회 정례회에서는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조례 발의한 의원 모두는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 스스로가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 기초의회 이미지를 회복하고 청렴한 서대문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조례 개정을 제때 하지 않아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 구민들에게 또 한번 실망을 안기게 될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며 “당파를 넘어 민심을 따르고 청렴한 서대문구의회가 되기 위해 구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