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7월 11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자고지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포천시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 등 납세자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양명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하거나 은행창구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