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여 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가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송재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세미나에 앞서 우동기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분권과 지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제도개선 방식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지난 정부 때 제주로 옮겨온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되면서 인천으로 이전해 도민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라며 “재외동포청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공공기관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까지 개별적 또는 단계별 접근방식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이 이뤄질 때가 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우동기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포괄이양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경험하면서 얻은 대안을 정리해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유해주면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차담회 이후 이어진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는 주요 내빈의 개회사·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3일에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성과를 다른 시·도와 공유하면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2006년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어느덧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 갓 태어난 강원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전라북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 분권의 과제를 두려움 없이 단숨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자치도가 많이 생기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제주는 분권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작된 것이기에 제주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시·도에 전파가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2006년부터 제주도가 겪은 경험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며 “이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다른 시·도로 확대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의 토론과 발표가 귀중한 지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 대안’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하 교수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주요 특례와 제도 개선 과정을 소개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하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자치입법권 특례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 적용 자치조직권 특례 강화 재정지원특례 강화 주민자치특례 강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강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사례를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과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각각 공유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순은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황범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오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