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5,563건 90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분을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54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2023년 공시가격 하락과 6억원 이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인하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부터 60%에서 45%로 인하되어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감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되어 총급여, 재산세액 등 납부유예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납세의무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송달, 자동이체, 간편납부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월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7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콜센터 또는 부천시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