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88,435건 23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는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인하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 직접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구리시는 일과 시간 후 재산세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동안 매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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