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은평구가 선도적인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은평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인권침해의 주요 이슈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구는 2015년 10월 22일 제정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년 은평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인권 교육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혐오와 갑질 등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 새로운 인권침해 이슈로 부상 중인 기후위기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올해 인권 교육은 참여형으로 진행한다.
기존의 지식 전달형 혹은 한 방향 강의 중심의 방식이 아닌 교육을 통해 공무원 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수직적 소통구조를 개선한다.
인권 교육 수강 공무원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부 기구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기본권이 기후위기로 침해됐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기후인권’의 보장을 인권도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그 이행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는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광명시, 광주 동구 등 지방자치단체 총 20곳이 가입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인권 교육이 은평구 소속 공무원의 인권행정 실현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은평구민의 인권 증진 및 보장을 위해 다양한 인권 교육을 기획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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