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3천309건, 33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118억원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분을 부과고지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분이 부과고지 될 예정이다.
올해는 재산세 부담 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추가 인하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12일 이후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 시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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