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위원장, 5분 발언] 주민자치회 조례 재정비 등 신속한 후속 조치 요구
김덕현 위원장 발의 조례, 재의결한 결과 최종 부결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3-07-17 12:33:29
[금요저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제29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조례를 신속히 재정비, 반년넘게 방치된 주민자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구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재의결, 최종 부결된 주민자치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들과 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민선 8기 들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고 현재는 반년 넘게 파행 상태이다.
새로운 조례안을 놓고도 구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기관과 힘겨루기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절충안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구청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중’이라는 이유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례에 대한 의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 수백 명이 참여해 수년의 시간 동안 형성한 문화와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주민자치회가 진통을 겪고 반년 넘게 방치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위원장은 “ 구청이 주장한 대로 표준안을 반영한 새 조례안을 잘 작성해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하루라도 빨리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 위원 구성을 시작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의무이고 예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