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로구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에 나선다.
납부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다.
매년 주택의 경우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 각각 1/2씩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했을 경우 경과일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인터넷 모바일 앱 간편결제사 앱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지급기 ARS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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