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부동산중개업 분야 주요 현안 및 법령, 제도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17일 ‘부동산중개업 분야 선진화 시책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1인가구 전·월세 주거안심상담관,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유형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관련 의견 교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내용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3년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참석 1인가구 전·월세 주거안심상담관 격려 기타 부천시 부동산시책 홍보·업무 관련 건의사항 등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창배 도시국장은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