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관악구가 타인의 범죄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취약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매년 법무부 소속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현행 지원대상은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의 피해자는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에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연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110여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약 1억 6,100만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명의 상반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 1,6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폭력,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피해자로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위로금, 상담비,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이외에도 구는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치료, 경제지원, 일자리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구는 하반기에도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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