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갈등을 주민이 직접 조정·중재하는 갈등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지난 3월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교육은 교육생의 갈등관리 역량 수준에 따라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눠 총 8회로 진행된다.
기본과정은 공공갈등 및 조정기법에 대한 이론을 주 내용으로 8월에 진행되며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생이 직접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습으로 10월에 운영된다.
교육과정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동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특히 심화과정 수료자에게는 지역 내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조정 활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현안 및 갈등 해결에 관심있는 제주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 신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20명 내외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제주도가 처음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갈등관리 교육을 마련했다”며 “교육을 통해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지역 내 갈등 해소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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