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본인의 명의로 된 토지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은 상속인이 조상 땅에 대해 궁금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그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 등 증명서류를 준비해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한 가족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은 후 K-Geo플랫폼 또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만 할 수 있으며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 증명서류를 준비해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는 간단한 증명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조상 땅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며 “구민들의 알 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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