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최근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확산, 역전세 현상 등의 여파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제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피해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해야 하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상주택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이달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제주도 주택토지과,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보증가입을 유도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기 구성된 전세피해지원 전담반을 통해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관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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