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대문구에서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 간 갈등으로 재난 대비와 재해 복구,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등을 위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전면 보류됐다.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각각 7명과 8명인 여소야대 상황으로 예산 삭감이나 조정이 아닌 심사 자체가 전면 보류되는 것은 서울의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봐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대문구는 일부 구의원들이 올해 4월 법원으로부터 연수비 유용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자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5월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앞서 2021년 8월 ‘제주도 연수’ 용도로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서대문구의회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이 올해 4월 1심 법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호텔과 항공권을 예약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뒤 바로 결제를 취소했으며 영수증을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100여만원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들은 더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남은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판사는 “구의회 직원은 이에 속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서대문구는 ‘여야를 떠나 이 사건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의회 사무국의 책임 소재가 있다면 이를 정확히 밝히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핑계로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은 서대문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까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대문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안 614억여 원 중에는 수해 같은 재난 재해 복구 등을 위한 예산 126억여 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민생 분야 예산 150억여 원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시비 집행 잔액 반납액 261억원도 들어 있는데 구의회 심의와 의결이 계속 보류되면 서대문구의 이자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보류에 따른 민생 사업 중단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대문구와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갈등을 딛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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