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가 오는 8월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 정비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구는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 족자 코팅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해왔지만 오는 8월부터는 벽보 전단지 명함까지 정비대상을 넓혔다.
이로써 수거보상원이 받을 수 있는 수거보상금은 현수막 개당 3,000원, 족자 개당 1,500원, 코팅지 개당 1,500원, 벽보 A3이상 200원, A4이상 100원, A4미만 50원, 전단지 개당 50원, 명함 개당 50원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정비대상 확대로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정비대상 확대 외에도 수거보상원 인원 또한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집공고문은 추후 8월 도봉구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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