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역시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생 미등록 아동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기존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조사 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루어진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도입된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지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되며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를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희덕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