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대문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최근 구청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대문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세 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 및 조사 체계 구축 무등록 및 무자격자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월세 계약 상담제 운영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대문구지회와 함께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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