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자동차 검사안내서비스를 사전에 안내 받아 재산상 손실방지와 선진화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로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만일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기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겪거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동차검사 시기를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국민비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인증 로그인 후 ‘알림설정’ 메뉴에서 하면 되고 이후 본인 자동차 검사기간에 맞춰 1~4차까지 알림톡이 수신된다.
대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안내 문자서비스와 우편 안내문 등은 발송되지 않는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검사로 ‘국민비서’에서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아 기한 내 검사를 꼭 받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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