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천구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등 생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과 9일 양일간 청년일자리카페에서 현직 변호사가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청년 특강 ‘우리집 변호인’을 개최하고 8월 5일부터 수강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부동산 법률과 생활 법률 총 2회차로 구성돼 있으며 현직 변호사가 진행한다.
먼저 ‘전월세 사기 피하기’를 주제로 한 부동산 법률 특강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기간 중, 만료 3단계로 나눠 계약서 확인방법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중요성 임차인 권리와 의무 계약 갱신방법 보증금 회수 및 경매 시 대응 방법 등을 상세히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특별법’의 쟁점을 정리해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을 알려준다.
생활법률 특강은 ‘내 재산과 가정 지키기’를 주제로 민사, 형사, 가족법 등 일상과 밀접한 법률지식을 실제 사건, 판례 위주로 알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수강대상은 청년 구직자 20명으로 수강을 희망하는 청년은 8월 5일부터 구글폼을 통해 사전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5월 목동깨비시장공유센터에 개관한 ‘양천청년일자리카페’는 취업특강, 주제별 청년아카데미, 멘토링, 스터디룸 대관 등 다채로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지금까지 9천여명의 청년이 이용한 바 있다.
또한, 누리소통망에서 정보를 주로 얻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 카카오톡 채널 ‘양천청년일자리카페’를 개설해 구직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특강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전세사기, 고용계약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탄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