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로구가 사회적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구로구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2023년도 국·시·구비 사업개발비 선정 기업, 혁신형 사업비 선정 기업,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1,000만원 이내로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5년간 최대 5,000만원 이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이달 8일까지 신청서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 제출하고 전자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구로구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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